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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5

학위 인증서 발급 (foreign credential evaluation)

Foreign Credential Evaluation (해외 학위 인증) 공증 관련 내용을 적다 보니, 학력 인증에 대한 내용이 생각나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학력 인증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J1 포닥으로 나갈때는 그런걸 요구하지 않아서 알아볼 필요가 없었으나, 몇 년전 H1-b 비자를 진행할 때 학교에서 요구해서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닥의 경우에도 해외학위에 대한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진행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마 학력인증서를 요구하는 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를 몇 개 추천해 줄 껍니다. 그 중에서 맘에 드는 곳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저는 FCSA라는 곳을 통해서 진..

포닥 2022.11.30

J1 포닥 초기 정착 순서

포닥으로 미국에 처음 입국해서 정착하려면 뭐부터 해야할지 참 막막합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주소랑 전화번호가 있어야 한다 하고, 핸드폰을 만들려면 결제를 위한 카드나 고지서 받을 주소가 있어야 하고, 집 렌트 계약을 하려면 체크북이 있어야 하고, 이게 뭐지? 싶을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순서는 아래와 같고, 그 과정에서 다행히 막히는 부분은 전혀 없었으므로, 정착 순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라면 이대로 따라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1. 자동차 렌트 렌트카는 전화번호가 없어도 빌릴 수 있으며, 혹시 필요하다면 나중에 알려준다고 하면 됩니다. 미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렌트 하는 경우 말고, 첫날은 택시로 이동하고 둘째날 호텔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정이라면, 굳이 택시를 잡아서 렌트카 지점으로 가지 말..

포닥 2022.11.11

J1 비자 연장 (DS2019 갱신)

보통의 경우에 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지만, 체류하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후 라면, 그 합법적인 체류 권한만 유지되면 여권에 찍힌 비자 기간이 지났더라도 체류 신분은 합법적입니다. 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해줄 서류가 J1 비자의 포닥인 경우에는 DS-2019라는 서류입니다.​ 포닥 최초 오퍼를 받고 한국에서 J1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실물 DS-2019 서류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내에서 계약 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무척 간단합니다.​ PI에게 받은 새로운 오..

포닥 2022.11.10

포닥 비자의 grace period

Grace period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미국내 체류 자격이 상실되었을때에도 당장 미국을 떠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Grace period 라고 해서 J랑 F비자는 30일간, H1b의 경우에는 60일의 체류 유예 기간을 줍니다. ​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정보에 의하면 J1비자의 경우 계약기간 시작 전 30일 이내에 입국이 가능하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앞뒤로 30일씩, 총 60일) 그러니까, 포닥 계약기간이 22.05.01~23.04.30 이라고 가정하면, 22.04.01~30 사이에 입국이 가능하고, 계약이 끝난 후에도 23.05.01~30일 사이에 미국에서 떠나면 된다는 글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

포닥 2022.11.10

포닥 비자 (VISA)

미국 비자는 종류가 정말 많은데, 포닥이 받을수 있는 비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포닥 비자는 아래 두가지가 가능합니다.) J1, H1b (J2. H4는 해당 비자의 배우자 및 자녀 비자임) 먼저 H1은 취업 비자입니다. 비 이민 비자이지만 Dual Intend 비자라고 해서 향후 이민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중간에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있어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이니 만큼 고용주(포닥에게는 PI 교수)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J1비자에 비해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fresh 박사에게 H1비자를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H 비자 로터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 ..

포닥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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