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

포닥 비자 (VISA)

Dr.HK 2022. 11.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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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는 종류가 정말 많은데, 포닥이 받을수 있는 비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포닥 비자는 아래 두가지가 가능합니다.)

J1, H1b (J2. H4는 해당 비자의 배우자 및 자녀 비자임)

먼저 H1은 취업 비자입니다. 비 이민 비자이지만 Dual Intend 비자라고 해서 향후 이민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중간에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있어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이니 만큼 고용주(포닥에게는 PI 교수)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J1비자에 비해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fresh 박사에게 H1비자를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H 비자 로터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 기업 취업자를 위한 H1 비자는 해당년도의 비자 신청기간이 정해져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할당된 비자 갯수가 정해져 있어서 당첨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즉, 연초에 전체 비자 지원자들의 신청서를 모두 받아서 뺑뺑이를 통해 (=랜덤으로) 선발된 인원들만 H비자를 준다는 의미 입니다. 결국, 어렵게 미국에 취업을 했더라도 여기서 떨어지만 취업 취소가 됩니다.

반면, 대학 연구원이나 미국 국공립 연구소에 포닥으로 계약되어 받게되는 포닥용 H1 비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서 부담도 없습니다.​

두번째 J1 비자는 방문 연구원, 인턴, 예술가용 비자로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합니다.

J나 H 둘 다 장기 체류를 보장하지는 않으나, J1은 특별히 더 비정규직 용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용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체류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와서 2년간은 다시 동일한 비자를 받지 못한다는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꽤나 중요한 부분인데,

앞서 말했듯이 J1 비자는 단기 체류 목적의 비자이므로 대사관 비자 인터뷰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으로, 혹여라도 '미국 가보고 상황봐서 좋으면 미국에 눌러 앉을 생각이야'라는 분위기를 풍기면 그 자리에서 비자 Reject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미국에 가는게 막 좋아서 가는것은 아니고, 상황이 어쩔수 없어서 미국에 가는 것이니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올꺼야'라는 자기 암시를 확실히 하고 영사를 만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나고 grace period 기간 동안 여행하다 올꺼랴"라는 말도 금기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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