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

J1 비자 연장 (DS2019 갱신)

Dr.HK 2022. 11. 10. 18:22
반응형

보통의 경우에 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지만, 체류하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후 라면, 그 합법적인 체류 권한만 유지되면 여권에 찍힌 비자 기간이 지났더라도 체류 신분은 합법적입니다.

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해줄 서류가 J1 비자의 포닥인 경우에는 DS-2019라는 서류입니다.​

포닥 최초 오퍼를 받고 한국에서 J1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실물 DS-2019 서류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내에서 계약 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무척 간단합니다.​

PI에게 받은 새로운 오퍼레터를 가지고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방문합니다.

그러면 학교 직원이 이민국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몇 가지 사항을 입력하고 1분만에 새로운 (updated) DS-2019를 뽑아줍니다.

(한국에서 J1 인터뷰 예약을 잡기위해 DS-2019 서류를 받으려고 기다렸던 기억이 생생한데, 1분만에 뚝딱 갱신되어 내 손에 주어진 DS2019을 보면 좀 허망하고 웃음이 나오실 껍니다.ㅎㅎㅎ)​
그리고, 그걸 가지고 I-94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업데이트 하면 합법적 체류기간 연장은 끝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비자는 갱신하지 않고 DS-2019만 갱신한 경우에는 미국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한 제3국가에 학회등의 이유로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면, 한국에 가서 비자를 갱신해 오거나 캐나다 or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비자를 갱신해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이 없으므로 어설프게 아는척해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까지 갱신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에 다녀오시되, 방문 일정에 맞춰서 비자 인터뷰 일정을 미리 잡아서 그 사이에 갱신된 비자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응형

'포닥' 카테고리의 다른 글

J1 포닥 초기 정착 순서  (0) 2022.11.11
J1 만료 후, DS-2019만으로 멕시코 여행  (2) 2022.11.11
포닥 비자의 grace period  (0) 2022.11.10
포닥 잡(job) 구하기  (0) 2022.11.10
포닥 비자 (VISA)  (0)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