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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닥 10

미국 이사짐 큐빅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를 하거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하는경우 해외 운송 업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짐의 양을 카운트하는 단위가 좀 생소한 “큐빅”이라는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큐빅(cubic)은 원래 정육면체를 뜻하기 때문에 부피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정확하게는 뒤에 길이 단위가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큐빅 미터 (cbm)을 말하고 이는 세제곱미터 (m^3)를 말합니다. 이사 업체와의 계약 단위는 주로 기본 3큐빅에 얼마, 그 이후는 큐빅당 얼마씩 가산되는데요. 큐빅이 뭐냐고 물어봤을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주고, 업계에서만 아는 뭔가가 있다며 말끝을 흐린다면 이런 업체는 일단 의심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큐빅에 대한 감이 없음을 이용해서 부피 뻥튀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NIW 2023.03.23

한국에서 미국 집 구하기

미국 집 구하기 한국에서 미리 미국에서 살 집을 어느 정도 알아보고 가시는게 편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싱글 하우스가 무조건 좋겠지만, 싱글하우스는 렌트든 매매든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어느정도 미국에 적응을 하신 후에 차분하게 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미국이 처음이시라면 우선 아파트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매물은 zillow.com 이나 apartment.com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Zillow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고자하는 도시명이나 zip code 다섯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 매물이 나옵니다. 렌트/매매 여부, 월세 금액 범위 설정, 방/화장실 개수, 건축연도, 세탁기 포함 여부 등 여러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Tip1. 출퇴근을 버스로 하실 경우 해당 도..

포닥 2022.12.01

공증 (Notarization)

공증 (notarization) 한국에서는 공증의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만 가능한것처럼 거창하게 인식됩니다. 공증이나 notary, notarization을 검색해보시면,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아포스티유를 통해서 공증 받아야 한다는 글이나, 한국의 학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업체를 통해서 공증 받아야 한다는 글들이 있습니다.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하다보면 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J-1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일을 하다보면 공증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J-1은 2년간 세금이 면제되는데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면제 해주는것이 아니라 W-4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서류 하단에 공증이 필요..

포닥 2022.11.21

J1 포닥 초기 정착 순서

포닥으로 미국에 처음 입국해서 정착하려면 뭐부터 해야할지 참 막막합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주소랑 전화번호가 있어야 한다 하고, 핸드폰을 만들려면 결제를 위한 카드나 고지서 받을 주소가 있어야 하고, 집 렌트 계약을 하려면 체크북이 있어야 하고, 이게 뭐지? 싶을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순서는 아래와 같고, 그 과정에서 다행히 막히는 부분은 전혀 없었으므로, 정착 순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라면 이대로 따라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1. 자동차 렌트 렌트카는 전화번호가 없어도 빌릴 수 있으며, 혹시 필요하다면 나중에 알려준다고 하면 됩니다. 미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렌트 하는 경우 말고, 첫날은 택시로 이동하고 둘째날 호텔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정이라면, 굳이 택시를 잡아서 렌트카 지점으로 가지 말..

포닥 2022.11.11

J1 만료 후, DS-2019만으로 멕시코 여행

앞서 말했듯이, J1 비자는 미국 입국시에만 필요하므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포닥 기간만 연장된 경우에는 비자는 연장(갱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미국 주변국 여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경험을 써보고자 합니다. 저는 최초 포닥 기간을 6개월로 계약 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국가 대학 졸업자, 그것도 비1류대 출신이라서 그런건가 싶어서 처음에는 자존심이 좀 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를 포함해서 랩 내 5명의 포닥 모두가 첫 계약은 6개월이었습니다. PI가 인성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어서, 기존 멤버들과의 조화나 인성에 문제가 없는지 지켜보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 미국인 친구 좀 남다르네..) 아무튼, 3개월이 지났을때 먼저 계약 갱신에 대한 얘기를 꺼내..

포닥 2022.11.11

J1 비자 연장 (DS2019 갱신)

보통의 경우에 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지만, 체류하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후 라면, 그 합법적인 체류 권한만 유지되면 여권에 찍힌 비자 기간이 지났더라도 체류 신분은 합법적입니다. 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해줄 서류가 J1 비자의 포닥인 경우에는 DS-2019라는 서류입니다.​ 포닥 최초 오퍼를 받고 한국에서 J1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실물 DS-2019 서류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내에서 계약 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무척 간단합니다.​ PI에게 받은 새로운 오..

포닥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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