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미국내 체류 자격이 상실되었을때에도 당장 미국을 떠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Grace period 라고 해서 J랑 F비자는 30일간, H1b의 경우에는 60일의 체류 유예 기간을 줍니다.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정보에 의하면 J1비자의 경우 계약기간 시작 전 30일 이내에 입국이 가능하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앞뒤로 30일씩, 총 60일)
그러니까, 포닥 계약기간이 22.05.01~23.04.30 이라고 가정하면, 22.04.01~30 사이에 입국이 가능하고, 계약이 끝난 후에도 23.05.01~30일 사이에 미국에서 떠나면 된다는 글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상 이건 틀린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초기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계약기간을 한 번 연장했습니다.
포닥 계약을 연장하면 DS2019(일종의 고용 증명 서류?) 서류도 새로 받게 되고, I94(출입국 관리 서류)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출국 예정일을 반드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일은 어찌될지 모르니 이런건 일단 최대치로 입력하는 것이라고 배웠지요.
DS-2019상 계약 종료일에서 +30일을 입력했는데 입력이 되지 않고 계속 오류가 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들어올 때 계약 시작일 10일 전쯤에 미국에 입국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입국시 먼저 들어온 날짜만큼 줄여서 입력했더니 그제서야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J1 비자의 grace period는 계약기간 전/후로 합쳐서 30일인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미국 이민 관련해서 모 포털 사이트의 국내 최대 커뮤니티 카페에도 이런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 90% 이상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7~8년 동안 눈팅 하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한 명 봄)
다만, 혹시라도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로 실수 하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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