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했듯이, J1 비자는 미국 입국시에만 필요하므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포닥 기간만 연장된 경우에는 비자는 연장(갱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미국 주변국 여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경험을 써보고자 합니다.
저는 최초 포닥 기간을 6개월로 계약 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국가 대학 졸업자, 그것도 비1류대 출신이라서 그런건가 싶어서 처음에는 자존심이 좀 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를 포함해서 랩 내 5명의 포닥 모두가 첫 계약은 6개월이었습니다.
PI가 인성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어서, 기존 멤버들과의 조화나 인성에 문제가 없는지 지켜보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 미국인 친구 좀 남다르네..)
아무튼, 3개월이 지났을때 먼저 계약 갱신에 대한 얘기를 꺼내왔고, 순조롭게 연장 계약을 맺고 DS-2019도 갱신했었습니다.
(비자는 비갱신하고, DS-2019만 갱신하는 내용은 이전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약 기간 연장을 끝내고나니 와이프의 한마디, "우리 여름 휴가로 멕시코 칸쿤을 가볼까?"
근데 여기서 문제, 멕시코를 갔다 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어쩌지?
인터넷으로 여기 저기 알아봤는데, 된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멕시코 or 캐나다를 30일 이내로 다녀오는 경우, 만료된 비자로도 가능하다." 입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틀린 정보'라고 하거나, 또는 '입국 심사관이 케바케 (case-by-case)라 잘못되면 큰일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마저도 웬만하면 모험하지 말라는 의견을 보내왔었습니다.
결국,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해봤습니다.
아마도 이런 케이스가 많았던 탓인지 듣자마자 법령을 출력해주면서,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혹시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기게되면 자기한테 전화하라"며 전화번호도 적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멕시코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입국할 때, DS-2019만 확인하고 다른 어떤 문제도 없었구요.
역시, 인터넷 전문가들 말은 다 믿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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